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치매안심센터 공지사항을 알려드립니다.
★2022년 상반기 치매치료관리비 소득재조사 관련공지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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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관리자 | 작성일 | 2022-05-30 |
첨부파일 | 조회 | 2721 | |
연제구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자의 지원 자격 관리를위하여 매년 상.하반기 정기 소득재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.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공지 드립니다.
○추진근거: 2022년 치매정책사업 지침에 의거 매 2년(격년)마다 소득재조사(상·하반기) ○기 간: 2022. 5. 6. ~ 6. 10. ○대 상: 97명(2020년 상반기 조사자 및 전입자) *유선 또는 문자 안내 ○소득기준: 기준 중위소득 120% 미만인 자에 한해 지원 연장 ○조사방법: 신청일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1부 ※ 행정안전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(e하나로민원)시스템 조회로 제출 생략(제출서류: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) ○제출서류: -본인 [서식1-3]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,제공 동의서(대상자,가족,후견인) [서식6-6]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-건강보험자격자(보호자 또는 본인) [서식6-6]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※ 입원환자등의 보호자가 대리작성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(3개월이내 발급서류) ○ 미제출시 조치사항: 소득조사 대상자가 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소득조사가 불가능할 경우 요양기관 정보마당을 통해 ‘지급 정지’ 처리 및 지급 정지 기간 1년 이상인 경우 치료지원 중단 ○ 문의사항: 051-665-5461,547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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