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카피라이트 바로가기

공지사항

치매안심센터 공지사항을 알려드립니다.

공지사항 뷰
★2022년 상반기 치매치료관리비 소득재조사 관련공지
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-05-30
첨부파일 조회 2721

 

 

연제구 치매안심센터에서 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자의 지원 자격 관리를위하여 매년 상.하반기 정기 소득재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.

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공지 드립니다.

 

 

○추진근거: 2022년 치매정책사업 지침에 의거 매 2(격년)마다 소득재조사(·하반기)

기    간: 2022. 5. 6. ~ 6. 10.

대    상: 97(2020년 상반기 조사자 및 전입자) *유선 또는 문자 안내

소득기준: 기준 중위소득 120% 미만인 자에 한해 지원 연장

○조사방법: 신청일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1부 

              ※ 행정안전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(e하나로민원)시스템 조회로 제출 생략(제출서류: 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)

○제출서류:  -본인 [서식1-3]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,제공 동의서(대상자,가족,후견인)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[서식6-6]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 

                -건강보험자격자(보호자 또는 본인) [서식6-6]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

              ※ 입원환자등의 보호자가 대리작성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(3개월이내 발급서류)

○ 미제출시 조치사항: 소득조사 대상자가 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소득조사가 불가능할 경우 요양기관 정보마당을 통해 지급 정지’ 처리 및 지급 정지 기간 1년 이상인 경우 치료지원 중단    

○ 문의사항: 051-665-5461,5475      


 

이전글 다음글
이전글 2021년 부산광역시 치매사진 공모전
다음글 2023년 한의치매예방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

목록